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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 고소, “가족끼리 합의된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소식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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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부모님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분묘발굴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토지 정리를 앞두고, 혹은 오랜 방치로 인해 이장을 결정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가 들어옵니다.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는 순간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분묘발굴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현명한 법률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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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는 형법 제1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발굴했는가”를 봅니다.


분묘 외형이 파괴되었고 개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 자체가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선의였다”는 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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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랑 다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묘의 처분권을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 권한으로 봅니다.


일부 친척의 동의는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자가 누구였는지, 그 동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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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 사건은 기록 싸움입니다.


개장 신고를 했는지


장사법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장 업체 계약 및 행정 서류가 존재하는지


가족 협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 자료가 있어야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말이 아니라 서류가 방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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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골을 임의로 화장하거나 이동·은닉했다면 형법 제1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 발굴과 결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분묘발굴죄 단독 사건과 유골손괴가 병합된 사건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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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전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①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인지


② 성립을 전제로 양형을 최소화할 것인지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사건 구조가 굳어집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상을 잘 모시려던 마음과 별개로, 법은 권한과 절차로 판단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분묘발굴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기소, 집행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묘발굴죄 사건을 감정이 아닌 법리로 정리하여 내일의 승리를 이끄는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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