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AVMOV 경찰조사, “나는 그냥 잠깐 보게된 사람인데요”라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소식 26-02-13

본문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964_3751.png



 

 

최근 들어 AVMOV 경찰조사 관련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청만 했든, 가입만 했든, 구매나 소지 기록이 남았든 상관없이 한 번 수사선에 올라오면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심각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유포한 적도 없는데 왜 조사받죠?”라고 묻지만, 수사기관은 플랫폼 이용 전체를 하나의 범죄 구조 안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징역형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973_4639.png
 




AVMOV 경찰조사는 단순 참고인 확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버 로그, 결제 정보, 접속 기록, 포렌식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질문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인정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기록 구조를 분석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명확히 잡아줍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979_3417.png
 




AVMOV 사건은 단순히 “봤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청 기록이 있는지, 파일이 저장됐는지, 결제가 있었는지, 계정이 활성화됐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로 평가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아청법이나 불법 촬영물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985_4837.png
 




AVMOV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궁금해서 몇 번 더 들어갔다”는 말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반복 이용을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나중에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실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만 설명하도록 조력합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995_7306.png
 




많은 분들이 AVMOV 경찰조사를 단순 경고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징역형 실형,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나 소지 흔적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2021_9597.png
 




AVMOV 경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시청, 소지, 구매, 가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됐다면,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실형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AVMOV 관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초기 대응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AVMOV 경찰조사로 불안하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진단 신청 |  AVMOV 경찰조사ㅣ 법무법인 일로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