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성매매 현장단속, “그 자리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라는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소식 26-02-13

본문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261_1254.png




갑작스러운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대부분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 적발 이후에는 통신기록, 계좌 내역, 대화 내용까지 확인하는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벌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던 사건이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거나, 상황에 따라 징역형 실형까지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270_0156.png
 




성매매 현장단속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이에요”, “친구 따라 왔어요” 같은 표현도 상황에 따라 범행 인식을 인정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진술은 나중에 조서와 대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의 흐름이 꼬이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인정이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277_5954.png
 





성매매 현장단속 사건은 초범이라도 반복 이용 기록이나 알선 구조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뿐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 예약 기록, 결제 내역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평가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283_2769.png
 




현장에서는 단순 성매매 혐의로 시작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알선·소개·광고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작은 진술 차이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291_427.png
 




많은 분들이 성매매 현장단속 사건은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범성이나 조직적 이용 정황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80e50fdfba6207fa15ac055ce27fe387_1770961300_6013.png
 


 


성매매 현장단속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날의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성매매 관련 사건을 포함한 형사 수사 초기 대응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일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진단 신청 |  성매매 현장단속ㅣ 법무법인 일로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