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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명예훼손' 재판 받는 김병헌 씨 향해 "매국노·쓰레기" 외친 좌파 활동가, 벌금 70만 원 선고받아…

언론 보도 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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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를 향해 “매국노” 내지 “쓰레기”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한 인물에게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김 씨 사건 공판에서 김 씨는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남달라서 ‘소녀상’을 함부로 본 적이 없다”며 “(김병헌 씨) 조롱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했으며, (나는 그들과) 심정적으로 연대를 했기에 그들 입장에 서서 반응했다”며 “‘쓰레기’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김병헌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매춘부’, ‘윤락녀’라고 했다”는 취지로 항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대표변호사도 “문제가 된 (피고인의)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정인의 인격을 공격했다기 보다는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으며, 집회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 표현의 경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를 향해 “매국노” 내지 “쓰레기”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한 인물에게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연수원 26기)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고정 패널로 활동 중인 김부미 씨의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부미 씨. [캡처=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지난달 21일 진행된 김 씨 사건 공판에서 김 씨는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남달라서 ‘소녀상’을 함부로 본 적이 없다”며 “(김병헌 씨) 조롱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했으며, (나는 그들과) 심정적으로 연대를 했기에 그들 입장에 서서 반응했다”며 “‘쓰레기’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김병헌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매춘부’, ‘윤락녀’라고 했다”는 취지로 항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일로(청량리)의 정구승 변호사도 “문제가 된 (피고인의)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정인의 인격을 공격했다기 보다는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으며, 집회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 표현의 경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변호했다.


하지만 이종우 판사는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인의 인격 또한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고 후 김 씨는 “대한민국 헌법이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의 행위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엄히 꾸짖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한 집회 현장에서 김 대표를 향해 “매국노” 내지 “쓰레기”, “친일파”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병헌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김 씨에 대해 7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두 차례 법원에 청구했다.





출처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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