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매춘부' 발언 비판했더니... 벌금 70만 원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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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극우 성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향해 "매국노", "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미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해도 표현의 내용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 검찰의 약식명령을 감경하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남달라서 소녀상을 함부로 본 적이 없다. 조롱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했다. 심정적으로 연대를 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 반응한 것"이라며 "'쓰레기'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김병헌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매춘부와 윤락녀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도 "문제가 된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정인의 인격을 공격하기보다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 집회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 표현의 경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단체 위안부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김부미씨(활동명 명자맘)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70만 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미씨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라며 "절대로 길거리에서 역사 속의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할 수 있는 나라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피고인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타인의 인격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극우 성향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향해 "매국노", "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미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해도 표현의 내용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유죄를 인정한다. 검찰의 약식명령을 감경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씨는 <오마이뉴스>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부미,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향한 비판... "후회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단체 위안부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김부미씨(활동명 명자맘)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70만 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미씨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라며 "절대로 길거리에서 역사 속의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할 수 있는 나라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단체 위안부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김부미씨(활동명 명자맘)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70만 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미씨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라며 "절대로 길거리에서 역사 속의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할 수 있는 나라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이번 사건은 김부미씨가 지난해 8월 20일 집회 현장에서 김병헌씨를 향해 "매국노", "쓰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를 모욕 혐의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역사에 대한 의식이 남달라서 소녀상을 함부로 본 적이 없다. 조롱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했다. 심정적으로 연대를 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 반응한 것"이라며 "'쓰레기'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김병헌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매춘부와 윤락녀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도 "문제가 된 발언은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정인의 인격을 공격하기보다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 집회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 표현의 경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그 직후 김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 김부미"라고 소개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헌은 얼마 전까지 평화의 소녀상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안부는 매춘부, 자발적 윤락녀'라 규정하는 폐륜적 말을 하고,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찾아가 학습환경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소녀상에 검은 쓰레기봉투를 뒤집어 씌우고 '흉물철거'라는 푯말을 붙이고 말뚝을 박았다."
김씨는 "그들의 행위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엄히 꾸짖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날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오히려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법도 사람이고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 김병헌씨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미신고 집회 개최에 따른 집시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