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언론 보도

군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보다 엄중한 처벌 면하기 어려워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6-05-26

본문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해집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하게 모욕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며, 문서, 도화, 또는 공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병사들의 경우 20대에 형사 전과가 남게 되면, 제대한 이후 취업이나 공공기관 임용 과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전역 조치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진급, 장기 복무, 보직, 급여, 표창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상관모욕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과 발언의 횟수, 발언 공간과 대화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 변경식 대표





[더파워 최성민 기자]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 A가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들에게 여성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는 "장난스럽게 농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판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해진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하게 모욕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며, 문서, 도화, 또는 공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상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관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일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사들의 경우 20대에 형사 전과가 남게 되면, 제대한 이후 취업이나 공공기관 임용 과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전역 조치된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진급, 장기 복무, 보직, 급여, 표창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군형법은 군 내부 질서와 위계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도 함께 검토된다.


군징계위원회 절차에 회부되면 발언의 수위, 횟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진다. 이때 파면,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징계의 무서운 점은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란 군 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직 변경, 해임, 전역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군 내부에서는 단순한 농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상관모욕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과 발언의 횟수, 발언 공간과 대화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한다는 게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다.


상관모욕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어지럽히고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민간의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또한 상관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일대일의 대화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SNS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대화에서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상관모욕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현역복무적합심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직업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강제 전역되어 사회로 돌아가야 하고, 집행유예를 피했다 하더라도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군형법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우선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출처:군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보다 엄중한 처벌 면하기 어려워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