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탈영 처벌 위기 놓였다면···군무이탈 고의성 여부 먼저 확인해야" | 변경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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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로도 불리는 군인탈영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군 내부 전투력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군인탈영 혐의는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이 선고되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일부 장병들의 경우에는 탈영이 아니라 잠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돌아온 상황임에도 군인탈영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인탈영 혐의와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 내부 이탈을 하게 된 것인지, 이탈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탈 후 자진해서 돌아왔는지 혹은 체포되어 돌아왔는지, 복귀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의 사유를 복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군무 기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탈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사건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신중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근무지 무단 이탈 사안임에도 군인탈영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다. 만약 과도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군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률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해보기를 권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탈영을 했다가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A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인해 부대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지난해 8월 경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가 탈영 1시간 30분 만에 군사법경찰관 등에게 검거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군무이탈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기존 병력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무이탈죄’로도 불리는 군인탈영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군 내부 전투력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인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다.
군인탈영 혐의는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이 선고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별도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탈영에 대한 판단과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장병들의 경우에는 탈영이 아니라 잠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돌아온 상황임에도 군인탈영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군무 기피 목적이 아니라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 혹은 지정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79조가 적용된다.
군형법 제79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군인탈영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경한 수준이다.
만일 ‘근무지 무단이탈’임에도 군인탈영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의적인 군무 기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다.
군인탈영 혐의에서 ‘고의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군인탈영 혐의를 받게 될 위기라면, 군무 기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단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에서 군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인탈영 혐의와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 내부 이탈을 하게 된 것인지, 이탈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탈 후 자진해서 돌아왔는지 혹은 체포되어 돌아왔는지, 복귀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의 사유를 복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군무 기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탈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 사건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신중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근무지 무단 이탈 사안임에도 군인탈영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다. 만약 과도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군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률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해보기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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