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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 확인시켰다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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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동반자에서 선 넘은 배신자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후 쿠팡이 보여준 대응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를 묻는 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보상 청구액을 10만원으로 정한 기준에 대하여 “기존 판례들이 2차 피해가 없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0만원 수준의 배상을 인정해왔다. 판례 기준에 맞춰 청구액을 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 등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퇴사자 계정 관리 실패라는 명백한 보안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 제공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 제공




일상의 동반자에서 선 넘은 배신자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후 쿠팡이 보여준 대응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를 묻는 일로 바꾸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소송 참여 신청 인원이 34만 명에 육박하고 이미 위임계약 서명까지 마친 이만 따져도 28만5천 명이 넘는다. 기업의 과실을 묻고 싶어도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 일로는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사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두고 여러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차 피해가 없는 경우 배상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액의 배상에 비해 절차는 번거롭다.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법무법인 중심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며 소송 비용을 낮추고 있다. 소송 진행도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 가운데 대표 당사자를 선정해서 진행해 다수 피해자가 법정 절차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 예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


“2025년 12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명단 확정을 위한 갱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안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로 이송된 상태고,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통상 심급당 1~2년 정도 소요된다.”


—보상 청구액을 10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 판례들이 2차 피해가 없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0만원 수준의 배상을 인정해왔다. 판례 기준에 맞춰 청구액을 산정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높게 보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 등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퇴사자 계정 관리 실패라는 명백한 보안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 상대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기업은 대형 로펌을 통해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거나 ‘실제 피해가 없다’는 논리로 시간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 수십만 명의 당사자 계약 체결과 문의 대응 역시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액이 작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


“현재 배상액 수준과 낮은 소송 참여율은, 기업이 보안 투자보다 소송 비용을 내는 게 더 이익이라 인식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자동 참여 방식의 옵트아웃 집단소송제 도입,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겨레21 등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안 실패’와 그 ‘책임 문제’다. 단순한 사고이거나 어쩌다 발생한 위기대응 실패가 아니라, 대규모 개인정보 관리 실패와 기업 책임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짚어야 한다. 또 언론이 ‘유출’ 대신 ‘노출’, ‘배상’ 대신 ‘보상’ 같은 책임을 축소하는 기업의 언어 프레임을 그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집단소송의 사회적 의미는 단순 배상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보안 투자, 소비자 권리, 시장 질서와 연결된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심층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출처: 쿠팡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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