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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수사기록 공개하면 처벌될까…백해룡 사례로 살펴보니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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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앞두고 수사기록을 재차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경찰관의 수사기록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백 경정은 이달 13일 언론에 총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파견 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함께 현장검증조서 초안,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발췌문, 항소이유서 등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 경정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검찰과 관세청은 사건을 축소·은폐했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 준비한 4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이 법원에 청구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현재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파견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고 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려면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까지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은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한 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요 수사 정보 유출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총장 대행과의 통화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총장 대행과의 통화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앞두고 수사기록을 재차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경찰관의 수사기록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백 경정은 이달 13일 언론에 총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파견 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함께 현장검증조서 초안,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발췌문, 항소이유서 등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중순 합수단에 일명 ‘백해룡팀’이 합류한 후 약 3개월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다. 백 경정은 이날 검찰 파견 종료 후 당초 근무지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의 지구대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백 경정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검찰과 관세청은 사건을 축소·은폐했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 준비한 4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이 법원에 청구조차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파견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로, 현직 경찰관이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가장 먼저 검토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이 주장하는 ‘공익 목적’ 역시 법적으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오종훈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려면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까지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은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한 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유죄가 선고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요 수사 정보 유출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경정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이 세관 직원과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폭로했다.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여러 차례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밀수범의 경찰 진술이 근거였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마약 밀수 연루 혐의를 받던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7명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출처: 현직 경찰이 수사기록 공개하면 처벌될까…백해룡 사례로 살펴보니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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