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미국으로 불 옮겨붙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징벌적배상 올가미 걸릴까 | 박정문 변호사

언론 보도 25-12-16

본문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본사로까지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한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쿠팡 미국 소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됩니다.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서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송에 대한 개인당 배상액을 보면 페이스북 사건에서 1인당 4만 원밖에 안 나왔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상 배상 총액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의외로 1명이 받는 배상액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수천만 원의 배상액을 받는 경우는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를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미국 소송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신문]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본사로까지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쿠팡 입장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한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 쿠팡 본사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 쿠팡 본사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370만 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법인 미국 로펌 SJKP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제기된 쿠팡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륜은 국내 소송을 맡아 진행하며 SJKP와 협업한다. 


지난 12월 10일 SJKP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본사 쿠팡(Coupang, Inc.)을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배상 차원에서 미국 내 소송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영리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내에서는 집단적 소송은 증권분야에 한정돼 인정돼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집단적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에서 쿠팡이 패소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판결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간에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SJKP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쿠팡의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면서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가 지난 9일 미국 쿠팡 본사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가 지난 9일 미국 쿠팡 본사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륜 제공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한 구제 수단이 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다. SJKP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카카오조차 151억 원에 불과해 연 매출 30조 원이 넘는 쿠팡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에퀴팩스(Equifax)는 3000만 명 정보 유출로 무려 7억 달러를 합의했다. 야후(Yahoo)는 매각가가 4800억 원가량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SJKP 측은 미국에 존재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기반으로 한 소송 절차다. 소송 당사자들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각자가 보유한 증거를 미리 조사하고 제출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의 제출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 이전 단계에서 증거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제재 조치나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인해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다수의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JKP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면서 “실제 다국적 기업 사건에서도 이 방식으로 핵심 내부 자료를 확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우리는 이 강력한 선례와 제도를 통해 경영진이 해킹 징후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안 투자를 왜 소홀히 했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미국 본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 본사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유출에 대하여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 쿠팡은 고소장에서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으로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정보를 빼돌렸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쿠팡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미국 본사에 대한 소송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만약 쿠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모회사인 미국 본사가 임원이나 핵심인력이 아닌 한 개발자 직원까지 하나하나 통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소송에 대한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범죄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쿠팡으로서는 리스크 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미국 본사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Inc.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형 다국적 기업 사건에서는 서버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어도 미국 본사를 상대로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해 핵심 내부 이메일과 보고서, 로그, 리스크 분석자료 등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소송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서다. 쿠팡 개인정보 피해자의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 소송에 대한 개인당 배상액을 보면 페이스북 사건에서 1인당 4만 원밖에 안 나왔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상 배상 총액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의외로 1명이 받는 배상액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만 원의 배상액을 받는 경우는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를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미국 소송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쿠팡에 대한 수사 결과가 소송 향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 쿠팡 본사를 지난 12월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총 17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미국 본사로까지 소송이 확대되는 데 대해 “따로 확인해 줄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출처: 미국으로 불 옮겨붙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징벌적배상 올가미 걸릴까 | 일요신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