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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사생활도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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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윤리 의식 저하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뿐 아니라, 개인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직무 외의 사적 활동으로 공직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이 이러한 규정에 걸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경미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조차 국민적 눈높이와 언론 보도로 인해 '중징계'로 격상되는 분위기까지 더해져 일상적인 행위 하나까지도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자신의 직업 생명과 평생의 연금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은 퇴근 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물론 결혼생활 중 발생한 불륜 행위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하고,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징계위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해명 없이 시간을 끌면 징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 오종훈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근래에 들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윤리 의식 저하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때가 많다. 단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뿐 아니라, 개인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직무 외의 사적 활동으로 공직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이 이러한 규정에 걸리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경미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조차 국민적 눈높이와 언론 보도로 인해 '중징계'로 격상되는 분위기까지 더해져 일상적인 행위 하나까지도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자신의 직업 생명과 평생의 연금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법적 근거와 '품위 손상' 기준의 포괄적 확장


공무원의 징계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은 공직자의 행동 범위가 직무 시간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사생활 영역의 비위까지도 징계 사유로 삼는 근거가 된다.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 비위 및 음주운전 외에도 △부적절한 이성 교제 △사적인 금전 거래 및 채무 문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의 익명 비방 및 부적절 발언 등이 '품위 손상'으로 규정되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다수 보고된다.


징계 양정 현황: 중징계 비율과 실질적 불이익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데, 특히 성 비위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공직 신분 박탈, 연금 삭감) 또는 해임(공직 신분 박탈, 연금 일부 지급) 등 중징계 처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참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일시적 제재가 아니라 공무원의 경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파면이나 해임은 징계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영구적으로 남고, 이후 재취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징계 처분 불복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화


더 나아가 징계 수위가 높아지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이 재량권이 비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게 행사된 경우, 즉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징계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법적 다툼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평소 성실도, 비위 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소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해 나가야 한다.


오종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공무원은 퇴근 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물론 결혼생활 중 발생한 불륜 행위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하고,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징계위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해명 없이 시간을 끌면 징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사생활도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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