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신경전 표면화? | 정구승 변호사
본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을 정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택해, 두 최고 사법기관 신경전이 표면화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2백 건 넘는 무더기 각하 속에 '1호 재판소원'으로 본안 심리에 넘어간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건.
앞서 녹십자는 지난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을 부과받고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헌재가 건드렸으니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가장 큰 논리 중 하나였던 걸 헌재가 나서서 정리해줌으로써 대법원 논리를 보강해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라고 발언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을 정한 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을 택해, 두 최고 사법기관 신경전이 표면화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백 건 넘는 무더기 각하 속에 '1호 재판소원'으로 본안 심리에 넘어간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건.
앞서 녹십자는 지난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을 부과받고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끝에 입찰방해 혐의 형사재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건 위법하다며 재판소원을 낸 겁니다.
위헌 시비가 잇따랐던 심리불속행 사건을 헌재가 첫 사건으로 삼은 걸 두고 '재판소원은 4심제'라며 반대해 온 대법원과의 갈등이 재점화한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70%를 처리하는 상황.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심리불속행', 이 한 줄로 재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대법원에 부여된 일종의 사법권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홍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대법원의 재량이 있는데 그 재량을 통제하겠다는 게 이 사건의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반면 제도 자체는 헌재도 '합헌'이라 봐온 만큼, 사안의 실질보단 '절차'를 문제 삼아 기관 간 분쟁을 최소화했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구승 / 변호사> "법원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헌재가 건드렸으니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가장 큰 논리 중 하나였던 걸 헌재가 나서서 정리해줌으로써 대법원 논리를 보강해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향후 심리는 법원들의 엇갈린 판단이 나왔을 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택한 것 자체가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건기록을 헌재에 어떤 방식으로 송부할지, 재판 취소 뒤 후속 절차 역시 여전히 협의 단계라 이를 두고도 두 기관의 긴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502192058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