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fdef02972d8316860f8f63c31a069366_1750840995_1964.jpg
 

빠른예약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끝낸 후 관사가 아닌 200km 가량 떨어져있는 본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졸던 중 쿵 하는 충격에 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충격이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평균 105km의 시속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상해가 더 심각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② 고의적인 사고 및 도주가 아닌 점, ③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정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강제전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빠르게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전화번호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사건이 정식 입건되었으나,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닌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높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당연퇴직은 면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된 이상 감봉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소속 부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위반도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두 비위 사실에 연루된 만큼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을 어필하여 감봉 이하의 경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아닌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③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징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왜그러냐, 하지말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물건 등을 던졌습니다.

고소인이 던진 술병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급하게 방에서 도망나왔으나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 근처로 놀러왔다며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 '자고 가라'고 발언하는 등 의뢰인을 유혹하는 발언을 하였고,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부터 본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일방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관련한 물증이 없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몇 시간에 걸쳐 의뢰인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전부 듣고난 후 고소인의 무고를 확인하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②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한 점, ③ 녹음파일을 토대로 강압적,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의 차량 번호를 변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세대당 자동차를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우발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애인 자동차표지증을 변조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공문서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사용한 만큼 선처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공문서를 변조한 뒤 사용한 기간이 하루로, 매우 짧은 점, ② 변조한 점이 육안으로 봐도 티가 났던 점, ③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소에 있던 중 경찰관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벽보를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일 본인의 주량보다 더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으며, 특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벽보를 훼손한 당시 상황, 훼손한 이유 등도 모르겠다며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CCTV 추적 끝에,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만큼 본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③ 정치 관련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모욕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주간 근무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X발", "X같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간 근무 시작 10분 전에 자고 있던 의뢰인이 깨운 후 자신의 주간 근무를 의뢰인이 대체하게 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의뢰인은 또다시 주간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욕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욕설의 수위보다는 욕설을 하게 된 상황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의뢰인의 발언을 하게 된 맥락과 발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에 저급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발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욕설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고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이 있던 부대에서는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가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간부들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특정된 참고인들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인 취지로 답변한 점, ③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후 신체 사진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신체 사진을 판매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어 신체 사진을 전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 내역에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어 가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SNS를 보던 중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미리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술이 깨서 다시 SNS에 들어가보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음란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자들을 전부 용의 선상에 올려 사건 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 관련 물적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소지, 다운로드, 시청 등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였던 만큼 혐의 부인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SNS상에 계좌번호가 노출되어 있어 입금이 비교적 용이했던 점, ②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진을 전달받지 않은 점, ③ 또다른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칫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중대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 정말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아청물위반 #아청법처벌 

일반형사 명품지갑 절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지갑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먼저 내린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여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승자에게 지갑을 보여고 난 후 동승자의 물품이 아님을 알았으나 지갑에 신분증, 카드 등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의 차량 안에 두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명품지갑이 사라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택시 행적, CCTV 확인, 카드 명의자 추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탐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타인의 물품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선고 2000도3655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동승자의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② 지갑 안에 신분증, 카드 등이 없어 당사자 특정이 불가했던 점, ③ 경제 상황상 타인의 물품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여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아내와의 다툼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기에 아내와 큰 다툼이 되기 전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잠을 청하고자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일 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으로 인해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일적으로 사용하는 트럭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한 점, ③ 건강 이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재판부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을 보이는 경우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에게 "글래머하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발언은 불쾌하니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뢰인은 재차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마무리 하였으나, 또다시 재차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기분이 나빠했던 만큼 언제 고소를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으로 작성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천천히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제안 및 실행해 나갔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일로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을 때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사과편지를 전달하면서 다행히도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화전합의 단계에서 ① 지속적으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② 민사, 형사상 추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③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고소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분쟁해결로 가는 하나의 길,
'일로'가 함께 합니다.

쉬운 상담과 수임, 체계적인 사건해결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 길을 밝히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살펴보기

법무법인 일로 안내

사당 주사무소

  • 전화: 02.6952.5877
  • 주소: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남현동 1061-17), 지산빌딩 201호
  • 주차. 상담 시 상담시간만큼 무료 주차

청량리 분사무소

  • 전화: 02.6952.5811
  • 주소: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 주차: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주차장
    (상담 시 상담시간만큼 무료 주차)

수유 분사무소

  • 전화: 02.6956.5065
  • 주소: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연신내 분사무소

  • 전화: 02.6956.5801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