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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윤석열의 직권남용'...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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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호로 '채널A 사건' 대검 감찰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름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통해서인데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1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면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징계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감찰은 정당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징계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 1심 판결문과 법무부 징계의결서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에 검사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막아줬는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한동훈 검사였던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도 무방할 정도의 혐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판결문 문구 자체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이 정도 자료가 법무부에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도 판단을 할 정도라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호로 '채널A 사건' 대검 감찰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름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통해서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1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면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징계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감찰은 정당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 소송 1심 판결문과 법무부 징계의결서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에 검사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막아줬는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있다.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한동훈 검사였다. 

윤석열, '한동훈 감찰 개시' 보고에 "격분"

채널A 사건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던 사건으로, 2020년 2~3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기 위해 구속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3월 31일 MBC가 이 사건을 보도하자,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 했다. 2020년 4월 2일 한 부장은 허정수 감찰3과장과 함께 검찰총장실을 찾아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안이므로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부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한동훈을 감찰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총장이 "격분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굵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가. 저기 놓고가'라고 하셨다. (중략) (한동훈의 휴대폰을)임의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다. (중략) 그 당시에는 좀 이상했다. 굉장히 격분을 하셨다.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언 (2022. 5. 9.)




당시 동행했던 허 과장도 윤 총장이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 중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 중
윤석열, "한동훈 감찰 중단" 세 차례 지시했다

4일 후인 2020년 4월 6일,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에게 채널A 사건 제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구본선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부에서 진상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구 차장은 이 지시사항을 한 부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부장은 다음날인 2020년 4월 7일, "한동훈 감찰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이날 윤 총장은 휴가 중이었고, 한 부장은 구 차장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 보고서를 전송했다.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개시 보고입니다.
대상자 :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관계자
근거 :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 2020년 4월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받은 윤 총장은 재차 구 차장을 통해 "감찰부는 감찰을 개시했다면 감찰부장은 관련자 조사와 같은 감찰활동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윤 총장은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채널A 사건 진상확인을 지시했고, 한 부장에게는 재차 "감찰을 개시하지 말고 인권부 진상확인 결과를 기다리라. 감찰부가 활동을 시작했다면 인권부 절차 마무리까지 중지하고 기다리라"고 했다.

윤 총장이 한 부장에게 '한동훈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조(직무의 독립) ①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1.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2. 검사나 검찰공무원 다수가 개입된 구조적 사건의 비위조사
3.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유로 감찰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사건의 비위조사
-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2018. 6. 7. 시행)




대검 인권부는 9일 후인 2020년 4월 17일 "현 단계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찰조사를 개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향후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함이 상당함"이라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한동수 부장은 진상조사 자료 제공을 요구했지만, 대검 인권부는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한동훈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지 않게 된다. 

1심 재판부 "윤석열, 직무 권한 남용해 정당한 감찰 막아"...직권남용 혐의 성립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의 감찰을 가로막은 윤 총장의 행위를 권한을 남용한 '감찰 방해'로 규정했다.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감찰본부 규정 제4조 등의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인 한동수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 (2021. 10.)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 중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 중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넘어 사실상 윤석열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에서 적절치 않다 정도가 아니라 저 얘기는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해서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행위다 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2021. 10. 18.)




법조계에서도 당장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도 무방할 정도의 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판결문 문구 자체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이 정도 자료가 법무부에 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도 판단을 할 정도라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윤석열 총장이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가로막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한동훈-윤석열 통화는 397회, 카카오톡 2,330회 ▲한동훈-김건희 통화는 9회, 카카오톡 332회로 4개월간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온다.

한동훈 검사가 끝까지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수사에서 비롯된 얘기다.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구하는 게 윤석열과 김건희 자신들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3명은 이어서 벌어지는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한동훈 후보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캠프 관계자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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