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군인성추행, 형사처벌보다 두려운 군인 신분 박탈 위기
본문
- 군인성추행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군형법 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신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가 진행되며, 징계 결과에 따라 제적이나 강제 전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 중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따라 성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군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군인성추행의 처벌 기준과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군인성추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까?
군형법 제1조 2항, 3항에서는 군인 혹은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2. 군무원
3.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4.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군인에 해당하는 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가 적용되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제 문제가 되는 신체접촉
실제 사건에서는 상급자가 후임의 신체를 만지거나 동료를 강제로 끌어안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이 문제 됩니다.
접촉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 및 상대방의 반응 등을 토대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2. 군인성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선고될까?
군인성추행은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군형법과 형법의 처벌 기준
군형법과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 처벌 수위 |
|---|---|
| 강제추행(제92조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일반 형법 | 처벌 수위 |
|---|---|
| 강제추행(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군에서 제적됩니다.
즉,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 것만으로 군에서 전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제적을 면했다 하더라도 군 내부의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3. 군인성추행, 징계처분으로 강제 전역까지 이어질까?
군인성추행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군 내부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는 성 관련 사건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추행을 구분해 각각 다른 징계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과 추행의 징계 수위
강제추행의 기본 징계기준은 강등이며, 가중사유가 인정되면 파면-해임,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정직-감봉입니다.
반면 추행은 정직-감봉이 기본 징계기준이며, 가중 시 파면-강등까지, 감경 시 감봉-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가중 | 기본 | 감경 |
|---|---|---|---|
| 강제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추행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징계 가중 및 감경 요소
징계 수위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반영됩니다.
• 징계 이후 군인 신분상 불이익
직업군인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고 군을 떠나야 합니다.
강등이나 정직에 그치더라도 계급이 낮아지거나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군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파면이나 해임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경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에 해당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 전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4.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초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형사재판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 확인
먼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CCTV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대응
군인성추행 사건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주장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처벌 수위부터 걱정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군인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