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 한 번 빠진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본문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일반 예비군훈련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집통지 및 송달 기록과 실제 불참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빠진 건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단순히 다음 훈련에 참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예비군훈련 불참과는 무엇이 다르고, 동원훈련과 관련된 위반행위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 일반 예비군훈련과 무엇이 다를까?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사건에서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훈련에 소집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동원훈련이라고 부르더라도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동원될 예비군을 대상으로 자신이 동원될 부대에 입영해 전시 임무를 미리 숙달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병무청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부대로 입영해 훈련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90조에 따른 처벌이 문제됩니다.
동원훈련Ⅱ형과 일반 예비군훈련
반면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은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되는 예비군 교육훈련입니다. 기본훈련은 지정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고,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임무를 숙달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지역예비군 훈련장이나 지정된 장소 등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예비군법상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훈련 유형 | 적용 법률 |
|---|---|
| 동원훈련Ⅰ형(병력동원훈련소집) | 병역법 |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등 | 예비군법 |
결국 이름에 모두 동원훈련 또는 예비군훈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 훈련 불참으로 고발됐다면 자신이 받은 통지서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인지,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 소집통지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군동원훈련과 일반 예비군훈련, 위반 유형별 처벌수위는?
예비군훈련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일반 예비군훈련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어떤 훈련과 관련된 위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위반
먼저 병력동원훈련소집과 관련된 위반에는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대상은 훈련 당일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집통지서를 받는 과정이나 거주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병역법에 따른 처벌이 문제됩니다.
| 위반 유형 | 처벌수위 |
|---|---|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 불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경우 | 2년 이하 징역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주지를 옮긴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실제 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를 대신해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일반 예비군훈련 관련 위반
반면 일반 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위반에는 예비군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훈련에 참석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통지서 수령부터 실제 훈련 참석, 보류 및 연기 과정까지 각각 지켜야 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처벌수위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통지서 전달을 어렵게 하기 위한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는 훈련 불참 또는 대리 훈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보류·연기 목적으로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거짓 신고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보류 사유 해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 2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은 이후에도 실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해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훈련 보류나 연기 과정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거나 연기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보류가 인정됐다고 해서 이후의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체류, 특정 직업, 재학, 질병 등으로 훈련 보류를 받은 뒤 그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결국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응과 일반 예비군훈련 불참은 같은 예비군훈련 불참처럼 보이더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통지서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인지, 일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 반복해서 불참하면 더 무거워질까?
동원훈련에 처음 불참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 초범인 경우
초범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기 때문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정당한 사유, 소집통지서 수령 여부, 입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가 참작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복해서 불참한 경우
반면 동원훈련 불참으로 이미 처벌받은 뒤 다시 불참했다면 동종 전과와 반복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반복 횟수와 불참 경위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결국 반복 불참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참 횟수뿐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과 각 불참의 경위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비군동원훈련 불참 처벌수위,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병무청 고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소집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소집통지서와 송달 기록 확인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입영일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 불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집통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이후 확인된 송달 기록과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참 경위와 관련 자료 정리
동원훈련을 한 번 빠졌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뒤늦게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받은 소집통지서의 종류와 송달 과정, 실제 불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