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군무이탈죄 성립요건, 잠깐 부대를 벗어난 행동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부대에서 허가 없이 자리를 비웠거나 휴가·외박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귀가 조금 늦었을 뿐이고, 결국 부대로 돌아왔으니 내부에서 징계 정도를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의 경위와 목적, 미복귀 기간 등에 따라 단순한 무단이탈을 넘어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군무이탈죄 성립요건, 이탈 경위와 군무기피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를 군무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무기피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군무이탈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군무기피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대를 벗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군 복무를 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다만, 군무기피 목적은 이탈 사실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를 벗어나게 된 경위와 이유, 이탈 당시의 상황, 이후의 복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군무이탈죄 성립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진 복귀해도 군무이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무기피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했다면 이후 스스로 부대로 돌아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군무이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부대를 이탈했는지, 스스로 복귀했는지 등은 이후 처벌이나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군무이탈죄, 무단이탈과 처벌부터 다릅니다
부대를 허가 없이 벗어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와 제79조의 무단이탈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군무이탈죄는 제30조 제1항의 경우 군무기피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군무이탈죄 | 무단이탈죄 |
|---|---|---|
| 근거 규정 | 군형법 제30조 | 군형법 제79조 |
| 주요 차이 | 군무기피 목적이 요구됨 | 허가 없는 일시적 이탈 또는 지정시간 미도달 |
| 평시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단이탈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군무이탈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히 군무이탈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단이탈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군무이탈죄 징계 절차와 수위
군무이탈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군 내부의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군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분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집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의 징계 수위는 기본 해임-정직이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의 경우에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의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 수위는 기본 군기교육-근신이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군기교육,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 중하고 고의 | 기본 | 가볍고 경과실 |
|---|---|---|---|
| 장교·준사관·부사관 | 파면 | 해임-정직 | 감봉 |
| 병 | 강등-군기교육 | 군기교육-근신 | 근신-견책 |
실제 징계 수위는 이탈 경위와 기간, 고의·과실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진급이나 보직 등 이후 인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징계 이후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징계가 내려지거나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경징계를 받는다면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 대상이 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전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군무이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무이탈죄 대처방안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를 벗어나기 전부터 복귀할 때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탈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휴가나 외박 미복귀 사건이라면 복귀하지 못한 이유와 당시 부대에 보고나 연락을 했는지, 실제로 복귀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대에 보고하거나 연락한 내용
- 간부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 교통편 예약·취소 기록
- 질병이나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과 관련된 급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재 군무이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