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군사건

군무이탈죄 성립요건, 잠깐 부대를 벗어난 행동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6-09-01

본문

부대에서 허가 없이 자리를 비웠거나 휴가·외박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귀가 조금 늦었을 뿐이고, 결국 부대로 돌아왔으니 내부에서 징계 정도를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의 경위와 목적, 미복귀 기간 등에 따라 단순한 무단이탈을 넘어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933686c09171b87e449d0af383c683fc_1788246955_803.jpg

이번 글에서는 군무이탈죄의 성립요건과 무단이탈죄와의 차이, 형사처벌 및 징계 수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군무이탈죄 성립요건, 이탈 경위와 군무기피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02 군무이탈죄, 무단이탈과 처벌부터 다릅니다
03 군무이탈죄 징계 절차와 수위
04 군무이탈죄 대처방안



933686c09171b87e449d0af383c683fc_1788247068_6919.png

─ LAW FIRM ILLO

군무이탈죄 성립요건, 이탈 경위와 군무기피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를 군무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무기피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군무이탈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군무기피 목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대를 벗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군 복무를 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다만, 군무기피 목적은 이탈 사실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를 벗어나게 된 경위와 이유, 이탈 당시의 상황, 이후의 복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군무이탈죄 성립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진 복귀해도 군무이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무기피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했다면 이후 스스로 부대로 돌아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군무이탈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부대를 이탈했는지, 스스로 복귀했는지 등은 이후 처벌이나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933686c09171b87e449d0af383c683fc_1788247096_2331.jpg

─ LAW FIRM ILLO

군무이탈죄, 무단이탈과 처벌부터 다릅니다

부대를 허가 없이 벗어난 사건에서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와 제79조의 무단이탈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반면 군무이탈죄는 제30조 제1항의 경우 군무기피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군무이탈죄 무단이탈죄
근거 규정 군형법 제30조 군형법 제79조
주요 차이 군무기피 목적이 요구됨 허가 없는 일시적 이탈 또는 지정시간 미도달
평시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단이탈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군무이탈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히 군무이탈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단이탈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933686c09171b87e449d0af383c683fc_1788247121_5062.jpg

─ LAW FIRM ILLO

군무이탈죄 징계 절차와 수위

군무이탈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군 내부의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군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분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집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의 징계 수위는 기본 해임-정직이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의 경우에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2]의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 수위는 기본 군기교육-근신이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군기교육,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중하고 고의 기본 가볍고 경과실
장교·준사관·부사관 파면 해임-정직 감봉
병 강등-군기교육 군기교육-근신 근신-견책

실제 징계 수위는 이탈 경위와 기간, 고의·과실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진급이나 보직 등 이후 인사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징계 이후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징계가 내려지거나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경징계를 받는다면 현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 대상이 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전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군무이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뿐만 아니라 징계처분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933686c09171b87e449d0af383c683fc_1788247130_9334.jpg

─ LAW FIRM ILLO

군무이탈죄 대처방안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를 벗어나기 전부터 복귀할 때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탈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휴가나 외박 미복귀 사건이라면 복귀하지 못한 이유와 당시 부대에 보고나 연락을 했는지, 실제로 복귀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대에 보고하거나 연락한 내용
  • 간부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 교통편 예약·취소 기록
  • 질병이나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과 관련된 급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33686c09171b87e449d0af383c683fc_1788246990_7292.png

법무법인 일로는 군무이탈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현재 군무이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법률정보

게시물 검색

법률정보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