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벌금 가능할까? 경찰관 밀치기 처벌기준과 대응방법

법률정보 26-09-01

본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을 한 번 밀친 것뿐인데 처벌되는지”,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게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행위로 공무수행이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행동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3edfd22fcbac034e5200e1fb73c5303_1788398423_4357.png

이번 글에서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신체접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기준과 벌금 가능성,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될까
02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03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
04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전 준비할 내용

83edfd22fcbac034e5200e1fb73c5303_1788398525_637.png

─ LAW FIRM ILLO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될까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거나 신원 확인, 귀가 조치 또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관이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거나 큰 상해를 입히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행동,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신체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체접촉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해당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3edfd22fcbac034e5200e1fb73c5303_1788398545_1734.png

─ LAW FIRM ILLO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 역시 당연히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정도와 결과, 전과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구분검토되는 내용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해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공무방해 정도가 크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반복적인 범행이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한 번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경찰관 밀치기 사건이라도 실제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밀치는 행동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는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체포나 제지 과정에서 계속 저항했는지, 경찰관에게 부상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사례
만취 난동 공무집행방해 시 대응방법과 성공사례
사례보기 +

83edfd22fcbac034e5200e1fb73c5303_1788398559_8688.png

─ LAW FIRM ILLO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검토할 때는 범행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실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공무원의 상해 여부와 전과 관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정도
  • 폭행이나 저항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
  •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된 시간과 정도
  •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과거 동종 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사건 이후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 공무원의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CCTV, 경찰관 바디캠,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3edfd22fcbac034e5200e1fb73c5303_1788398573_5194.png

─ LAW FIRM ILLO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전 준비할 내용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출동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신원 확인이나 귀가 조치, 제지 또는 체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영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관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장소의 CCTV, 경찰관 바디캠, 휴대전화 촬영 영상, 주변 목격자 등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의 정도나 행동의 순서가 쟁점이라면 영상자료가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도 준비합니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자신의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당시 공무집행의 내용과 신체접촉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경찰조사와 이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83edfd22fcbac034e5200e1fb73c5303_1788398458_0556.png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당시 행동의 정도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법률정보

게시물 검색

법률정보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