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 공증받았다고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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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 언제든 압류할 수 있나요?”
“공증을 받았으니 소멸시효가 10년 아닌가요?”
“어음 시효가 지났어도 빌려준 돈은 청구할 수 있나요?” 와 같은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어 채권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과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되어 있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공정증서가 바로 강제집행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다면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법 제77조는 약속어음에 제70조의 시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만기일부터 3년으로 봅니다.
• 공증을 받아도 무조건 10년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의 시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된 약속어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증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음채권의 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도 사라질까요?
약속어음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기존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어음채권과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권이 곧바로 약속어음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원래의 일반채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약속어음채권 | 어음 만기일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 원인채권 | 대여금·물품대금 등 원래 채권의 변제기와 별도 소멸시효 |
따라서 약속어음채권의 3년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대여금 등 원인채권까지 항상 동시에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채권에도 그 채권의 성격에 따른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돈을 지급한 경위, 약속어음 작성 목적, 원래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약속어음 자체와 공정증서의 내용, 시효 진행 상황, 원인채권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만기일
-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채권자
- 강제집행 승낙 문구의 존재 여부
- 만기 이후 압류·가압류 등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사실이 있는지
- 약속어음의 원인이 된 대여금·물품대금 등 원인채권
-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특히 이미 만기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보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와 별도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부터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