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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와 경찰조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법률정보 26-10-16

본문

학교폭력 형사고소 요약:
  •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생의 나이와 적용 혐의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합의의 효과는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미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했거나 사과를 마쳤다면 같은 일로 다시 조사받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의 조치와 형사책임은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행동과 적용 혐의,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고 각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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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의 차이, 학생의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와 합의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02학생의 나이와 혐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03학교폭력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04학교폭력 합의를 하면 고소도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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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학폭위는 별개입니다

통상 ‘학폭위’라고 부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반면 경찰조사는 폭행·상해·협박 등 구체적인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끝나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학교의 판단이 그대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와 학생 진술, 메시지 등은 형사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정한 행동을 경찰에서는 전부 부인하는 등 설명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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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학생의 나이와 혐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처벌을 살펴볼 때는 학생의 나이와 적용 혐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연령인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생의 나이와 소년보호처분

먼저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학생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과 학생의 환경 등을 고려해 처리됩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정형

적용 죄명에 따른 법정형도 다릅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처분은 연령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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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대상 혐의와 출석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의 날짜와 장소, 참여 학생, 각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은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상처 사진, 진료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위치와 촬영 시간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 사건이라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도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도 자신의 설명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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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를 하면 고소도 끝나나요?

학교폭력 합의의 효과는 적용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검토되는 사정이며,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접촉금지 조치가 있다면 이를 지키면서 적절한 창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에 대응할 때는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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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학교폭력 형사고소 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와 소년사건 절차에 맞는 대응을 돕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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