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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어떤 경우 문제될까?

소식 26-09-07

본문

타인의 계정이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거나, 권한 없이 전산정보를 입력·변경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 사기죄와 함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했는지, 해당 행위로 컴퓨터가 어떠한 정보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사람의 처분행위 대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자동으로 처리한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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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과 일반 사기죄와의 차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기준,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02 일반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를까?
0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04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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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볼 때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는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했는지, 그 결과 정보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정보처리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성립요건에서 확인할 부분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
정보처리 발생 재산상 이익 취득

무엇보다 정보 입력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처리 자체가 직접적인 재산처분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는지와 실제 입력·변경한 정보, 그로 인한 재산상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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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를까?

일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상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분 과정사람의 처분행위정보처리장치의 자동 처리
핵심 구조기망에 따른 처분

정보 입력·변경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

대법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마련된 이유에 대해, 사람에 대한 기망이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기존 사기죄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득한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범죄의 객체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현금이라는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장치를 이용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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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징역형2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해도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범행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포함한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했지만 카드회사가 승인을 취소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과 형량은 범행 금액과 횟수, 기간, 가담 정도, 이전 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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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문제가 된 계정이나 정보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실제 권한의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정상적으로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더라도 문제된 거래 당시까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입력·변경됐고, 해당 정보처리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사기관에서는 접속기록과 거래내역, 계좌 흐름, 로그인 정보, 관련자와의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계정이나 정보에 접근하게 된 경위
  • 해당 정보를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실제로 입력하거나 변경한 정보의 내용
  • 정보처리 이후 발생한 거래와 재산상 이익
  • 접속기록, 거래내역, 계좌 흐름과 관련 대화

따라서 단순히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자동적인 정보처리와 재산상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로그나 대화,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이용 경위와 거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건에서 정보 입력·변경 경위와 접근 권한, 전산처리 과정,
재산상 이익의 발생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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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나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에 비추어 실제 정보처리 과정과 재산상 이익의 발생 경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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