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소식 26-08-31

본문

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처벌되는 것은 아닐까”,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직장 회식이나 술자리, 지인과의 만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서 신체접촉의 의미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면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CCTV,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인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510cebdceb28ed078f59e2ca72b580_1788155407_3252.png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부터 성추행경찰조사 준비, 성추행혐의부인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성추행초범과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02 성추행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03 성추행혐의부인이라면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할까
04 성추행초범과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

13510cebdceb28ed078f59e2ca72b580_1788155680_8176.png

LAW FIRM ILLO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 많이 문제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신체접촉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의도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우연히 신체가 닿았다고 설명할 수 있고, 접촉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당시 경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3510cebdceb28ed078f59e2ca72b580_1788155689_1299.png

LAW FIRM ILLO

성추행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접촉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 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발생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부분 정리할 내용
사건 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음주 여부
사건 당시 접촉 장소, 시점, 구체적인 행동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 함께 있었던 사람
사건 이후 문자·카카오톡, 연락 및 이동 경로

•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워서 답변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 내용과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성추행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3510cebdceb28ed078f59e2ca72b580_1788155698_2401.png

LAW FIRM ILLO

성추행혐의부인이라면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할까

성추행혐의부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와 당시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건 장소 및 주변의 CCTV
  •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음식점이나 술자리의 결제내역
  • 택시 이용내역 및 이동 경로
  • 사건 직후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자료만 보는 것보다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전체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사례
준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사례보기 +

13510cebdceb28ed078f59e2ca72b580_1788155706_1596.png

LAW FIRM ILLO

성추행초범과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

성추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함께 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성추행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은 초범인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측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경찰조사와 이후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510cebdceb28ed078f59e2ca72b580_1788155457_8805.png

법무법인 일로는 대전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추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