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초범도 중징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소식 26-08-28

본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이라면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직·강등은 물론 해임이나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처음 적발됐고 사고도 없으니 경징계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060_665.png

이번 글에서는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의 징계기준과 징계위원회가 살펴보는 사정,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초범도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02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할까
03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한다고 처분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04 형사사건과 징계절차의 진술은 서로 이어집니다
05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대응은 징계위원회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258_2443.png

LAW FIRM ILLO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초범도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강등부터 정직, 0.08% 이상이면 파면부터 강등까지 징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수치 징계 범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강등부터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파면부터 강등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찰공무원은 초범이고 교통사고가 없더라도 공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분은 수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징계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처분 범위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사고·도주·신분 은폐가 있었다면

2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운전자를 바꾸거나 경찰공무원 신분을 숨기려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해임부터 정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파면 또는 해임이 검토됩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될 여지도 있으므로, 운전 당시 수치뿐 아니라 술자리에 차를 가져간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266_8137.png

LAW FIRM ILLO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할까

같은 초범이라도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적발 후 태도, 과거 징계 전력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 운전 경위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는지, 호출이 취소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량을 얼마나 운전했는지는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 앱 호출 및 취소 내역
  • 카드 결제 시각과 술자리 자료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기록
  •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주차 위치만 옮기려고 했다거나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는 설명도 기록과 일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 거리나 신고 내용과 어긋난다면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축소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적발 이후의 행동도 확인됩니다

음주측정에 협조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해를 회복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분을 숨기려 한 행동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표창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경찰청장 표창이나 모범공무원 이력이 많다는 사실만 앞세우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골라 제출해야 합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273_7782.png

LAW FIRM ILLO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한다고 처분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가장 흔히 준비하는 자료는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가족의 생계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예정된 징계범위 안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견서에는 먼저 인정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음주 일시와 장소, 측정 시각, 운전 구간, 사고 여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확인한 뒤 징계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차량 처분 및 금주 노력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279_1935.png

LAW FIRM ILLO

형사사건과 징계절차의 진술은 서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와 내부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사용되는 자료까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측정 결과, 피의자신문 내용,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은 징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약식명령을 확정한 뒤, 징계절차에서는 측정 수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측정 과정이나 운전 시점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형사사건 단계부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 감경만을 목표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제출하는 의견과 징계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284_8656.png

LAW FIRM ILLO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대응은 징계위원회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에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최초 진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검토됩니다. 처음에 불리한 진술을 남긴 뒤 소청심사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 이를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었다면 우선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조사에서 한 말을 한데 모아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징계기준상 예상되는 처분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7444a578749695550965b41f2049741e_1787898229_3941.png

법무법인 일로는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기록과 내부 조사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감찰조사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추가 경위서나 반성문을 제출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진술과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