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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본인 거주 주장했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법률정보 26-10-28

본문

실거주 갱신거절 요약: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계획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임차인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여부, 재임대 경위, 손해액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퇴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새 임차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을 지켜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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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실거주 갱신거절 이후 다른 임차인이 입주했다면
02임대인의 갱신거절 이후 손해배상은?
03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잠시 거주했다면?
04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5실거주 갱신거절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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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실거주 갱신거절 이후 다른 임차인이 입주했다면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갱신 요구가 거절되면 임차인은 퇴거 후 다른 주택을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런데 실거주 갱신거절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보다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는 새 임차인이 입주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거짓으로 자신을 내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재임대 정황을 확인했다면 임대인 측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새 임차인 모집 공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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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임대인의 갱신거절 이후 손해배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책임은 갱신거절 사유와 재임대 경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살펴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산정 기준
종전 임대차 기준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와의 차액 기준 새 임대차와 종전 임대차의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 기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기준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전환율의 제한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전환되는 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두 기준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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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갱신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잠시 거주했다면?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은 채 곧바로 새 임차인을 받은 경우와 실제 거주하던 중 새 임차인을 받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기 전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는지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당시 실제 입주 계획이 있었는지
  • 어떠한 사정으로 재임대를 진행했는지

실제로 거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재임대한 경우라면 그 사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재임대할 목적이 있었다면 전체 경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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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문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임차인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면, 부동산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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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실거주 갱신거절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 및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적절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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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자주 묻는 질문

Q1.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계획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Q2.퇴거 후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이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여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거절 당시의 실거주 계획, 실제 거주 여부, 재임대 시점과 경위 등을 확인하여 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3.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갱신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종전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와 종전 임대차의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4.집주인이 잠시 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나요?

잠시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재임대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거주 중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등 전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Q5.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대차계약서, 갱신 요구와 실거주 갱신거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새 임차인 모집 공고 등 재임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입은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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