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사기죄 경찰조사,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 막는 진술 요령
본문
-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변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첫 조사 전에는 차용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대화·변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조사 후 조서에 진술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사실도 인정하지만 상대방을 속인 적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고 적혀 있지만, 정작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앞서,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무엇을 근거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무엇을 확인할까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상대방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당시 설명한 자금 용도와 변제 재원, 소득·재산 및 기존 채무가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가령 거래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했다면 실제 받을 돈이 있었는지, 지급 시기는 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으로 빌려준 것인지, 특정한 재산이나 수입에 관한 설명을 믿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차용 당시의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변제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변제 시기와 금액, 자금 출처를 당시 설명한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차용 당시 경제적 사정을 확인할 자료
차용증과 계좌 거래 내역, 당시 소득·재산 자료, 기존 채무와 상환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차용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료는 차용일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예정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경위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및 변제 과정
돈을 빌리기 전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에는 자금 용도나 상환 약속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일을 변경한 대화와 실제 송금 내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를 보존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면 거래별로 설명과 변제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진술
1️⃣경제 상황은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막연히 “수입이 충분했다”고 답했는데 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거의 없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매출과 실제 소득을 혼동한 것인지,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었다면 규모와 상환 부담까지 살펴보고, 실제와 다른 설명을 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2️⃣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번의 거래가 섞여 있는데 특정 날짜나 액수를 단정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보충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잘못 답했다면 확인된 내용과 정정 이유를 신속히 밝혀야 합니다.
3️⃣일부 변제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일부 변제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돈을 빌릴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묻는데 “이자도 냈고 원금도 갚았다”는 답변만 이어가면 질문에 대한 설명이 빠집니다.
당시 약속한 변제 재원이 실제 존재했는지,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상환 내역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조서를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청하는 등 이의나 의견을 밝히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당장은 갚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처음부터 갚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적히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뿐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미가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하고, 빠진 설명이나 정정 사항이 반영됐는지까지 읽어본 뒤 서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