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범죄
여성청소년수사팀 출석 요청, 여청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본문
-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을 받으면 출석 사유와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 신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여청계 경찰조사 전 사건 경위와 대화·동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확인하고 조서를 검토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사건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신고와 관련된 조사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신체 접촉이 어떤 혐의로 문제 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전화로 길게 해명하거나, 빨리 끝내려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담당 부서의 역할과 출석 전 확인 사항, 조사 중 진술과 조서 검토 방법, 조사 이후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소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담당 범위와 명칭은 경찰서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이나 청소년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여청계 경찰조사라고 부르지만 여성청소년계와 수사팀의 업무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와 수사관, 사건번호, 출석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연락 자체가 피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참고인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어떤 신분으로 무엇을 조사받는지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전 확인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
피의자라면 문제 된 행위의 일시·장소와 혐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등 기록의 열람·공개 가능 범위도 검토하되, 수사 중 모든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결제·이동 기록, 현장에 있던 사람을 정리하십시오. 유리한 대화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하고,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자료는 보존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중 진술과 조서는 어떻게 확인할까
진술할 때 확인할 권리
여청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뜻이 불분명하면 설명을 요청하고,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설명하되, 확인되는 사실까지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서명 전 조서 검토
조서에는 본인이 말한 취지와 다른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도 대응이 필요한 이유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요청 내용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후 기억이 분명해졌거나 설명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해 의견서와 자료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여청계 경찰조사 이후 필요한 대응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까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