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받을때 현명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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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디지털 문서와 전자기록의 일반적인 활용은 국가나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종이문서와 도장 중심의 행정체계가 익숙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관이 온라인 결재·행정포털·공공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으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로 다루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군인이든 공공기관 직원이든, 각자의 이익이나 욕심, 혹은 단순한 실수를 통해 공전자기록이 잘못 입력되거나 고의로 조작되는 사례가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범죄는 전자문서의 공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으로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록을 위조했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일 것입니다.
막막함 속에서 정보를 찾는 당신에게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있을 경우에 현명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ONTENTS 1. 공전자기록위작, 무엇인가 2. 법적 처벌 수위와 절차적 특징 3. 공전자기록위작 대응할때의 핵심은 |
1. 공전자기록위작, 무엇인가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하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7조의2에서 규정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더불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가 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이므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기록을 위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기록을 위작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혐의 입증의 주된 요소: 단순히 허위 작성이나 위조를 넘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고의(목적범)'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2. 법적 처벌 수위와 절차적 특징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일반 사문서위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이나 해임' 등의 징계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은 향후 직장생활에서 신뢰가 깨지면서 생기는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편 '수사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감사 또는 신고로 수사 착수 ▶ 포렌식 분석 및 로그 추적 ▶ 혐의자 조사 ▶ 기소 및 재판
문제는, 시스템 구조상 자동 저장이나 일괄 승인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변경된 기록도 ‘위작’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은 로그기록의 해석, 시스템 권한 구조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게 됩니다.
3. 공전자기록위작 대응할때의 핵심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문서 위조’와 달리, 공전자기록위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군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작 혐의가 문제 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인사기록, 근무시간 데이터, 전자결재문서를 허위 입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을 수사할때 좀더 본질적으로 보는 부분은 ‘허위로 입력했는가’보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실제 업무환경에서는 상급자의 지시나 시스템 오류, 혹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 사실의 입력' 및 '수정' 등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세밀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공전자기록위작'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면 혐의를 받는 당사자, 즉 입력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때 변호인은 시스템 접근권한, 로그기록, 결재 절차 등을 분석해 “고의가 아닌 실무상 착오였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 의뢰인이 실제로 공전자기록위작을 한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고의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