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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강간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식 25-10-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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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단순한 술자리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의거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강간죄와 법적 수준에서 거의 같은 중대범죄로 다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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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핵심입니다.


결국 두 범죄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이 초점이 되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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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합의한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술자리 이후의 메시지, CCTV, 통화내역 등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입증되면, 설령 폭력이 없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으며, “합의한 줄 알았다”는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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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비친고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요소로는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술에 약물이 섞인 정황이 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단순한 합의뿐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 자료·재범방지 교육·심리치료 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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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증거 싸움’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면, 이후 어떤 해명을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받는다면,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세우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정황 증거를 분석해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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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은 단순한 술자리 실수나 오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성범죄자 등록·신상공개·취업제한 같은 평생 제재가 따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변론하며, 실제 무혐의·불기소·선고유예 사례를 만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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