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소식

군무이탈 혐의 감형을 위한 포인트는?

소식 25-09-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무이탈은 군형법상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흔히 '탈영'이라 부르는데, 단순한 외박 복귀 지연과 달리 ‘복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가 장래 복무 유지 여부와 전역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기에, 현재 군무이탈로 조사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CONTENTS

1.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차이는?

2. 군무이탈의 법적 처벌 수위

3. 군무이탈 감경을 위한 양형요소는?

4. 군무이탈 대응에서의 변호사 역할




1. 군무이탈과 무단이탈, 차이는?


군무이탈은 군무를 회피하려는 목적, 즉 도망가려는 마음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무단이탈은 단순히 허가 없이 자리를 벗어난 경우로, 복귀 의사가 뚜렷하다면 군무이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휴가 복귀가 하루 늦어진 정도라면 무단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생활 터전을 옮기고 복귀할 생각이 없었다면 군무이탈로 인정됐습니다. 이 차이가 곧 징역형 여부와 벌금형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군무이탈의 법적 처벌 수위


군무이탈이 적전 상황에서 발생하면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무단이탈로 인정되면 군형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즉, 군무이탈은 징역형만 존재하지만 무단이탈은 벌금형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두 개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3. 군무이탈 감경을 위한 양형요소는?


군사법원은 군무이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단순 감정적 이탈인지, 복무를 명백히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 기간입니다. 하루와 수주일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셋째, 복귀 의사입니다. 자발적 복귀라면 감경 요소가 됐고, 체포된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입니다. 정신적 질환, 가정 문제 등이 인정되면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 전력입니다. 반복된 무단이탈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섯째, 군용물 소지 여부입니다. 총기·장비를 지니고 나갔다면 군무이탈 외에 군용물 절도죄까지 병합돼 처벌이 가중됩니다.



4. 군무이탈 대응에서의 변호사 역할


군무이탈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깐 화가 나서 나왔다”는 말도 복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로 오해될 수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이탈 경위 입증 자료를 수집합니다. 문자, 통화,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충동적 이탈과 복귀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정리하는데요. 정신적 불안, 가족 문제 등을 의학 소견과 함께 제시해 감형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발적 복귀와 재복무 의지를 서류화해 군사법원과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은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복귀 의사가 있었는가’,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단어 하나가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초기 대응만으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나아가 무혐의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