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조선일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절세'와 '편법'의 위태로운 경계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7-16

본문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형 베이커리 카페 업종의 상속 실태를 지목하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한적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화려한 대형 카페들이 실상은 수백억원대 자산의 편법적 상속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 커피전문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지만 직접 빵을 굽는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 즉 법적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10년 이상 지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 자산 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파격적 제도의 핵심 타깃이 제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커리카페는 법망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조업의 탈’을 쓰게 된 것입니다.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 상속제도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진정성 있게 기업을 일구는 선량한 경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산가들 역시 ‘부의 대물림’에 앞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납세의식을 엄중히 되새겨야 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photo 뉴스1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정 업종의 상속 실태를 지목하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지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다름아닌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한적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화려한 대형 카페들이 실상은 수백억원대 자산의 편법적 상속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지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 자산 가액을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파격적 제도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숙련된 고용 인원을 유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분명 훌륭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업종이 이 거대한 혜택의 그물망에 들어오느냐’는 분류의 기술적 측면이다.


현행법상 단순히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 커피전문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그러나 직접 빵을 굽는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카페는 사정이 다르다. 이는 ‘제과점업’, 즉 법적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타깃이 제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커리카페는 법망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조업의 탈’을 쓰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최근 몇 년 사이 외곽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급증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다.


여기에 입지적 특성이 결합한다.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대개 부지가 넓고 목 좋은 곳에 위치한다. 만약 이 넓은 토지가 ‘사업용 필수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부동산 가액 전체가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다른 정밀제조업에 비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고, 자본만 투입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자산가들이 이를 상속 설계의 도구로 선택하는 주된 이유다.


많은 자산가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업종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연 압도적인 세금 감면 규모에 있다.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그 파급력을 분석해보자. 가령 수도권 요지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자산가가 이를 단순히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자. 상속세율 최고구간인 50%를 적용받고 각종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약 15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설립하여 직접 10년 이상 운영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운영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300억원, 30년을 넘기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만약 10년 이상 내실 있게 운영했다는 명분을 얻어 300억원짜리 부동산을 가업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과세표준에서 이 금액이 통째로 빠지게 된다. 이론적으로 상속세는 ‘0원’에 수렴할 수 있다. 수백억원의 자산을 세금 없이 온전히 물려줄 수 있다는 이 유혹은, 순수한 가업 승계의 의지를 넘어 ‘지능적 상속 꼼수’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현미경


과세당국은 이미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외견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이 상속 꼼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1. 설비와 매출의 기형적 불일치 제과점업(제조업)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 내 제빵 시설이 형식적이거나, 매출의 대다수가 직접 제조가 아닌 외부 완제품 매입 및 단순 재판매에서 발생하는 경우다. 이는 제조업으로서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될 근거가 된다.


2. 비정상적인 재무 구조와 부동산 비중 실제 영업이익은 미미하거나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다. 당국은 이를 사업 목적이 아닌 오로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상속을 목적으로 한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나치게 넓은 주차장, 화려한 조경 부지, 부대시설을 ‘사업용 필수 자산’으로 묶어 공제받으려 시도할 때 당국은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3. 경영의 진정성과 상속인의 개입 여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총괄이나 레시피 개발 등 가업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목상으로만 적을 두고 있는 경우도 주요 적발 대상이다.


4.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 공제 혜택을 받은 후 5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고용 인원을 승계 시점 대비 90% 이하로 감축하는 등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만약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정상적인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오로지 절세만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단순히 덜 낸 세금을 토해내는 수준에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세포탈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벌금 액수는 포탈 세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 자칫 세금을 아끼려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잃고 범죄 전과까지 얻게 되는, 가업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년 가업의 허구


이러한 꼼수 상속에 대해 “과연 10년을 가업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매우 유의미한 화두를 던진다. 백년기업을 꿈꾸는 가업의 숭고한 정신에 비추어 볼 때, 10년은 토지 보상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다리며 상속을 준비하기에 충분히 짧은 ‘기획의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일단 단순 업종 코드 분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 중 제조 매출의 비중, 투입된 제조 설비의 객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심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5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 종료 직후 사업을 정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계적 공제 환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업 자산 내에서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강력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능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여 껍데기만 가업의 형태를 빌리는 행위는 명백한 ‘편법’이자 ‘탈법’이다. 그 위태로운 경계를 가르는 종국적 기준은 결국 경영의 ‘진정성’에 있다. 조세 절감만을 목적으로 억지로 짜 맞춘 사업 구조는 정부 정책의 변화나 세무조사라는 외부 변수에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진다. 애초에 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 가업이라는 형태를 ‘발명’해낸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땀 흘려 일궈온 가업이 있기에 그 보상으로 혜택을 ‘수혜’받는 것인지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 상속제도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진정성 있게 기업을 일구는 선량한 경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산가들 역시 ‘부의 대물림’에 앞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납세의식을 엄중히 되새겨야 한다. 법은 실질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편법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절세'와 '편법'의 위태로운 경계 < 경제 < 기사본문 - 주간조선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