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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마약왕 박왕열, 공범까지 발본색원해야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는다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7-16

본문

최근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든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의 국내 송환 소식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번 송환은 진화하는 초국경적 중범죄에 수사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로, 향후 재판의 중대한 쟁점은 ‘특정성의 원칙’이 될 전망입니다.


박왕열의 송환은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일망타진, 은닉 재산 환수, 종국적인 완전한 신병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하며 최신 과학 수사 기법 도입과 국제 공조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강화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압송된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 4월 3일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photo 뉴스1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수식어는 무색해졌다. 마약 범죄가 10대 청소년, 심지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일상까지 치명적으로 파고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 우리 사법 체계를 흔든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의 국내 송환 소식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번 송환은 진화하는 초국경적 중범죄에 수사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 실무가로서 박왕열이 어떻게 잔혹한 마약 총책으로 변모했는지, 이번 ‘임시 인도’의 법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일반 시민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취해야 할 확고한 대처법을 명확히 밝힌다.


 


수산물 유통업자에서 마약왕으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박왕열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었다. 필리핀에서 생참치를 수입해 해체 쇼를 하던, 나름대로 건실한 수산물 유통업자였다. 그러나 사업 실패 앞에서는 합법적 재기 대신 범죄의 유혹을 택했다. 2016년 피해자 1만2000여명, 피해액 1조원에 달하는 ‘아이디에스(IDS) 홀딩스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필리핀으로 도피하자, 박왕열은 은신처를 제공한 대가로 7억원을 받아 불법 도박장에 투자했다. 범죄의 늪은 깊고 어두웠다. 도박장 운영 중 도피자들과 금전적 갈등이 생기자, 그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3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며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자에게 죄책감은 사치였다. 수감과 탈옥을 거치며 그는 더욱 잔혹해졌다. 수용률 360%를 초과해 통제가 마비된 필리핀 교도소의 부패를 역이용해 수감실 안에서 스마트폰과 암호화폐를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역에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왕 전세계’로 군림했다.


여론은 당장이라도 박왕열을 우리 법정에 세워 살인부터 마약 범죄까지 모조리 최고형으로 단죄하길 원한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82개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은 ‘쌍방 가벌성’ ‘최소 1년형 이상의 중범죄’ ‘비정치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조약 제3조는 피청구국(필리핀)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복역 중인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왕열은 이미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수사와 재판이라는 1차적 목적을 달성한 후 그를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는 ‘임시 인도’라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재판의 중대한 쟁점은 ‘특정성의 원칙’이다. 인도 청구 사유가 된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굳건한 국제법적 원칙이다. 과거 필리핀에 거절당했던 강도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오직 마약 혐의만으로 인도 청구를 했다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법적 책임을 국내 재판에서 곧바로 묻는 데에는 외교적, 법리적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마약 단일 혐의만으로 그가 직면할 형량은 극히 무겁다. 그는 대규모 조직적 마약 수입과 유통을 총괄한 핵심 주범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마약 수입액이 5000만원을 넘어 10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직업적 영리 목적이 부가되면 현행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일상으로 침투한 마약 위협 


거대 범죄 조직의 확장으로 평범한 시민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인의 부탁으로 수화물을 운반하거나,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던지기’ 배달책이 되거나, 직구 통관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마약 수입범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내용물을 몰랐으니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엄격하게 묻는다. 단순 심부름에 수십만원의 고액을 준다면 불법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시세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수상한 심부름은 무조건 거절하라. 배달 중 내용물의 불법성을 발견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처럼 타인의 악의로 무방비 상태에서 마약을 섭취하는 피해 사례도 충격적이다.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속임수에 넘어간 수험생들이 경찰 조사가 두려워 부모에게조차 숨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투약 당했다면 지체 없이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 혈액 및 소변 검사로 투약 시점과 원인에 대한 진단 기록을 확보하라. 이후 변호사와 동행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철저히 고소 절차를 밟아야 마약 사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숨길수록 공범이나 상습 투약자로 의심받게 된다.


 


끝까지 쫓아 단죄하는 사법 정의 실현 


해외 도피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해 처벌하는 것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를 구제해야만 정의가 완성된다. 지능적인 범죄자들은 익명성 뒤에 숨고 추적이 까다로운 암호화폐로 자금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다. 개별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를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성과는 존재한다. 2017년 다단계 사기범들이 매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호화 빌라를 공매 처분해 9억여원을 국내로 환수했고, 2023년 대만으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려 4년간의 국제 공조 끝에 기어코 환수해 냈다. 이러한 성과를 고도화하고 지속하려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정식 기관으로 조속히 상설화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부수고, 암호화폐 추적 전담 포렌식 요원을 전면 배치해 초기부터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강력한 국제 사법 공조를 펼칠 수 있는 통합된 ‘국제 범죄 컨트롤타워’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왕열의 송환은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경고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일망타진, 은닉 재산 환수, 종국적인 완전한 신병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 AI를 동원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 앞에서 구시대적인 서류 중심의 수사는 무용지물이다. 최신 과학 수사 기법 도입과 국제 공조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강화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 역시 일상을 소리 없이 파고드는 마약의 덫에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가의 단호한 조치와 국민의 철저한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출처 : 마약왕 박왕열, 공범까지 발본색원해야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는다 < 사회 < 기사본문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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