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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단순 군기 문제 아닌 군형법상 처벌 대상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6-07-16

본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으며, 2022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하며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혹행위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과 행위 목적,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군기 유지나 복무 지도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넘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 강요, 협박 등이 함께 이뤄져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 가혹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대 가혹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군기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는지, 지휘관계와 피해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전역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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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육군과 해군·해병대, 공군에서 가혹행위 혐의로 군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543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해군·해병대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군 187건, 공군 48건이 뒤를 이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으며, 2022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했다.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력을 행사해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혹행위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과 행위 목적,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군기 유지나 복무 지도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넘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가혹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 강요, 협박 등이 함께 이뤄져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규정한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이 기준이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군대 가혹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군기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폭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는지, 지휘관계와 피해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역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군기’나 ‘복무 지도’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출처 : 군대 가혹행위, 단순 군기 문제 아닌 군형법상 처벌 대상 < 사회 < 기사본문 - E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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