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10만원… 전체 피해자 보상으로 번질까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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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첫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상은 조정을 신청한 50명에 그치지만,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어서 전체 피해자 보상과 진행 중인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쿠팡이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해커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직접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정 신청인과 쿠팡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며,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들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 1인당 20만~3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조정에서 인정된 금액이 크지 않고 배상 대상도 50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사소송 참가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뉴스1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첫 조정 결정이 나왔다. 대상은 조정을 신청한 50명에 그치지만,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어서 전체 피해자 보상과 진행 중인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고려하면 10만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법원의 판단은 아니어서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정 효력은 신청인 50명에게만 적용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쿠팡이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절차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해커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직접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다르다. 조정 신청인과 쿠팡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직접적인 배상 대상은 조정을 신청한 50명으로 제한된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받으려면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한 뒤 별도의 보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에 주차된 쿠팡배송 차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공동소송 변호인 측 "10만원 지나치게 적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들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 1인당 20만~3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변호사는 "조정에서 인정된 금액이 크지 않고 배상 대상도 50명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민사소송 참가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을 고려하면 10만원은 지나치게 적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도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도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쿠팡 사건보다 유출된 정보가 적었는데도 10만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배상액은 보수적으로 산정됐다"고 했다.
정상현 법률사무소 원트 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10만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쿠팡 책임 첫 인정"… 민사소송에는 긍정적 영향
배상액과 별개로 이번 결정이 공동소송에는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민사소송 재판부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정 결정 내용을 공동소송에서도 인용할 계획"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록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분쟁조정위가 쿠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쿠팡 측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공동소송에서도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는 "쿠팡이 이번 배상안을 수용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전체 피해자로 보상이 확대될 경우 배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쿠팡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