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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보도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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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리 남용을 막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앰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제한한 상태예요. 남은 과제가 있다면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 정도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문제였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도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검사들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계속 보완 수사권 얘기만 반복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인터뷰 전문을 참고 바랍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가 4월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가 4월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 하고 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임에도 보완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지난 23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건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



- 검찰 개혁 얘기부터 할게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한 게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올해 3월 23일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을 때 '검찰 개혁 완수를 보고드린다'고 했을 정도로, 이미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재탄생했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회수하는 건 사실상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 검찰로서 움직일 수 있었던 대부분의 권한을 이미 회수했다고 생각해요."


-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리 남용을 막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앰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제한한 상태예요. 남은 과제가 있다면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 정도라고 봅니다.


또 그동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문제였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도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검사들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계속 보완 수사권 얘기만 반복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합니다."


- 보완 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검찰은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해요. 보완 수사권과 검사가 잘못하고도 처벌 안 받는 게 관련 있나요?

"보완 수사권 여부와 검사 처벌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낸 의견서에도 있듯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공수처를 실질화해서 검사를 수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 대안은 도외시한 채 보완 수사권만 외치면서 마치 두 문제가 연동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상 선동이라고 봅니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 수사권 폐지 안 하면 검찰 개혁 하나 마나 하다고 했어요. 보완 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가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을 없애는 것이었고 그건 이미 달성됐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예요.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보완 수사권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법안 만들 때 '등' 조항을 놔뒀고 그걸로 윤석열 정부에서 원복했다고 하는데.

"양두구육이에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민생 사건 중심인 일반 형사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특수부는 대거 강화한 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개혁을 한다면서 오히려 검찰을 개악하고 특수부에 힘을 몰아줘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해놓고, 이제 와서 '등' 조항 때문에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본인들이 키워놓고 남 탓을 하는 셈이죠.


그때 개혁에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선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앞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가 나올 텐데, 그 정치인들이 그때마다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 반박하는 분들이 드는 문제들은 사실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걸 보완 수사권 탓처럼 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 정확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요. 보완 수사권 때문에 실제로 생긴 문제를 하나라도 가져오신다면, 그때는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필성 변호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리뷰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으니 충분하고 아님 다른 기구를 두자라고 해요.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 편견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실무를 모르시는 주장이에요. 새 기구를 두자는 건 그 보완 수사를 또 보완할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기소 담당자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보완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냥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정치적 신념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연간 190만 건 수사에 매번 별도 기구가 개입해야 해서 기관이 세 개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지금도 수사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수백억을 들여 새 기관까지 만들자는 건 학술적 논의에서도 배제될 만큼 무책임합니다.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기소하기에 부족할 때 보완하자는 취지일 뿐이에요. 이걸 구호화하거나 현실성 없는 대안을 드는 것 자체가 책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미진 여부 피해자가 직접 알 방법 없어져"


-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거로 알아요, 보완수사권과 서민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사가 직접 리뷰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게 보완 수사 요구권 정도로 축소되면 수사가 미진한지 여부를 피해자가 직접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해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 재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기관과 소통하거나 직접 확인에 나설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중대한 피해를 당해 직접 나서기 힘든 사람은 그냥 경찰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범죄 피해자들은 원래 수사 결과에 100% 만족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방법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스템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사법의 민영화'라고 가장 먼저 이름 붙여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보완 수사권으로 별건 수사가 가능한가요?

"보완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이나 인지 수사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셔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인지 수사나 직접 수사 개시가 이뤄진 경우,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바로 공소 기각을 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쉽게 징계해서 공무원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만약 불법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냈습니다."


- 검사징계법에 대해 계속 얘기하시는데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원래 검사징계법은 법관징계법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법관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법이 있는 게 의미가 있지만, 검사는 사실 법무부 외청 공무원에 불과한데도 법관과 같은 준사법기관 지위를 인정받아서 징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이미 밝혀진 만큼, 검사징계법을 아예 없애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일반 공무원들처럼 잘못하면 빠르게 징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하면, 검사들도 잘못하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신속하게 징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수처가 보완 수사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가능한가요?

"공수처가 그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면서 실제로 유죄를 받아낸 사건 수를 확인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공수처를 실질화하지도 않은 채 일반 사건 전부의 보완 수사까지 맡기자는 건 정말 허황된 주장입니다. 현실과 실무를 전혀 모른 채 탁상공론을 대안이라고 내놓는 자칭 전문가들은 공론장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속 기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구속 기간 짧아지는 거 아닌가요?

"구속 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건 구속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강제 수사 수단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수사권을 없앤 상황에서 검사에게 7일간 구속 권한을 그대로 두는 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체계 정합성을 고민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가장 강력한 강제 수단인 구속은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은 없다고 말하는 건 법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방식이라 정확성도 떨어지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지금도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 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에서 나옵니다. 진짜로 검사를 견제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면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 독점과 영장 독점을 깨기 위한 대안 마련해야 해요. 그런 대안도 저희가 지난 의견서를 통해 이미 제시했고요.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개혁안에는 눈을 감은 채 보완 수사권만 외치는 걸 보면,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이 듭니다."


-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 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커졌잖아요. 근데 김어준씨는 장윤기 사건 같은 건 많은데 검찰이 수사권 지키기 위해 언론 플레이한다는 건데.

"그런 사건이 많다면 오히려 보완 수사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장윤기 사건이야말로 보완 수사로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사례가 많다면서 보완 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조직적 사건이 많다면 그만큼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선동과 구호만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니에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사건이 매일같이 나올 텐데, 그때도 이걸 다루는 보도를 다 언론 플레이라고 할 건지 의문입니다."


- 21일 민주당에서 정책 의총이 열렸고 끝난 후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전 보완 수사권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날 정책 의총이나 이후 언론에 나와 발언하는 의원님들 모습을 보면, 검찰 개혁과 보완 수사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권 문제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심도 있는 숙의 없이 전당대회 전에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 이대로 가면 폐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답답한 심정이지만, 끝까지 바른 소리를 낼 생각이고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 여론을 모으는 데 계속 동참할 겁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여기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남겨서 다음에는 국민 뜻에 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꼭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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