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후 재판 받는 강혜경, "별건 수사" 현직 검사 증인 신청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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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내부 고발 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혜경씨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인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강씨 측은 "검찰이 영장 범위 밖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청법을 어기고 기소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판례와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신청서 등을 통해 "창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위를 초과한 별건 증거를 추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탐색·수집한 전형적인 별건 위법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강씨와 참고인들을 '입틀막' 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위법 수사 진행한 것은 아닌지 법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에 속한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대놓고 한 별건 수사"라며 "검찰이 만약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증거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추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강씨를 기소했으므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명태균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김호경 부장검사)가 강씨를 기소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한 김 부장검사가 강씨를 기소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내부 고발 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혜경씨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인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씨 측은 "검찰이 영장 범위 밖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청법을 어기고 기소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판례와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기소"라고 반박했다.
공익제보자이기도 한 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성환)에 김상직 검사(현 인천지검 소속)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요청했다. 김 검사는 창원지검 소속일 당시 강씨의 사기 혐의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신청서 등을 통해 "창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위를 초과한 별건 증거를 추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탐색·수집한 전형적인 별건 위법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강씨와 참고인들을 '입틀막' 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위법 수사 진행한 것은 아닌지 법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가 수사개시·기소, 법 위반"... 검찰 "유사 주장 있었지만 적법 판단"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한 창원지검은 강씨를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2023년 12월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 정책보고서 발간 명목으로 350만 원(300명 대상)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2000만 원(1000명 대상)이 소요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이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호경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소속)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변호인단은 강씨 기소에 쓰인 증거가 명태균·김영선의 혐의로 발부된 영장의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택에서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당했다. 같은 해 4월엔 창원지검에 출석해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정구승 변호사는 4일 <오마이뉴스>에 "대놓고 한 별건 수사"라며 "검찰이 만약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증거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추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강씨를 기소했으므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더해 정 변호사는 명태균 게이트 및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김호경 부장검사)가 강씨를 기소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지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한 김 부장검사가 강씨를 기소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검찰청법(제4조 제2항)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강씨) 측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판례와 법리에 따라 (기소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피고인 외에도 유사한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