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6.09.29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몇 번이나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날짜만 계속 미루고 지금은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대여금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대여금
  • 사기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차용증·계좌내역·카카오톡·문자 등 차용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이나 신상 공개는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변제 능력을 속인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등 돈을 빌리게 된 과정이 담긴 자료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정리해 정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사기 여부는 단순한 미변제인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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