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돌려받고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2026.09.22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팔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미 대출 준비도 하고 이사 계획까지 세워둔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매도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깨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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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계약 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지급 등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특약·송금내역·문자·카카오톡 등을 확인해 배액배상 또는 계약 이행 요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을 전제로 하며, 이미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준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특약, 계약금 지급 여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계약금 송금 내역,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내용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대응하기보다는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도인의 계약 파기로 인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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