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근저당권 말소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6.09.22

얼마 전에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직 기존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매도인은 곧 처리해 준다고 말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갚았다고 하는데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매도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근저당권 말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잔금 지급 후에도 기존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신속하게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의 협조를 받아 공동 신청하며, 일정한 경우 단독 말소등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등기부를 확인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말소 의무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등기부에 기존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기존 담보권을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여전히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금융기관 등 근저당권자로부터 해지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금융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말소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근저당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말소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현재 등기부 상태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말소 의무 이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와 단독 신청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예약

답변을 넘어, 내 사건의 방향까지
온라인 답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