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줄이는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면 될까요?
2026.11.04
직장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여자 동료를 껴안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별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성추행 처벌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
- 성추행처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정상참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말고 경찰조사 전 피해 회복 방안과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더라도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과거 전력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를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경위와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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