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1.04

회사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여자 동료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나가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일부러 만진 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제가 고의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

  • 성추행가해자
  • 성추행신고
  • 경찰조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박정문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성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경위와 방식, 추행의 고의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 회식 장소 CCTV·동료 진술·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해 우발적인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하고,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 주변 상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회식 장소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우발적인 신체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회식 장소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 만큼,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다면 변호사와 조사 방향을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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