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 당했는데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나요?
2026.10.06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측량을 해보니 옆 토지 소유자가 제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고 경계가 애매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허락한 적도 없고 계속 사용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경계침범으로 원상복구나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토지경계침범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토지경계침범은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경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 경계 측량 결과 침범 사실과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다면 철거·토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점유나 과거 합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등기부·지적도·측량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경계침범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토지 경계가 어디인지,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는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량 결과 침범 사실이 확인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침범 부분의 철거와 토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 문제나 기존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토지 매매 과정에서 경계를 잘못 인식했거나, 이웃 간 묵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 결과, 토지 사용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협의 내용도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뒤 법적 권리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측량 결과와 점유 경위를 바탕으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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