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토지경계침범 당했는데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나요?

2026.10.06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측량을 해보니 옆 토지 소유자가 제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고 경계가 애매해서 몰랐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허락한 적도 없고 계속 사용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경계침범으로 원상복구나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토지경계침범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토지경계침범은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경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 경계 측량 결과 침범 사실과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다면 철거·토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점유나 과거 합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등기부·지적도·측량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경계침범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토지 경계가 어디인지,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해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는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량 결과 침범 사실이 확인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침범 부분의 철거와 토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 문제나 기존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토지 매매 과정에서 경계를 잘못 인식했거나, 이웃 간 묵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 결과, 토지 사용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협의 내용도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뒤 법적 권리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측량 결과와 점유 경위를 바탕으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상담 예약

답변을 넘어, 내 사건의 방향까지
온라인 답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