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6.10.06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데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에는 본인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 기간 동안 월세처럼 밀린 부분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집주인이 그냥 싫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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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전세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제 입주 여부와 이후 제3자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 요구 시점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갱신거절 사유로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실제 거주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입주했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것은 아닌지 등 사후 사정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정황이 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언제 갱신 요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단순히 집주인이 연장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갱신 요구 시점,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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