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가 났는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될 수 있나요?
2026.10.06
작업 중 직원 한 명이 장비를 사용하다가 다쳤는데,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 안전수칙은 지켰는데 사고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걱정되고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형사
- 업무상과실치상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업무상과실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원인이 주요 쟁점입니다.
- CCTV·사고보고서·근무일지·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내용을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작업 절차,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지시 내용, CCTV, 현장 사진, 사고보고서, 근무일지, 장비 점검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는지, 피해자의 작업 방식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사고 경위를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책임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현장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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