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퇴거불응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6.10.02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고 여러 번 연락도 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버티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임차인퇴거불응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더라도 전기 차단이나 출입 제한 등 임의적인 방법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 먼저 계약 종료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전기를 끊거나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닌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것이 맞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 등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길게 끌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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