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2026.10.02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에게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비워달라고만 하는데, 저는 계속 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계속 거주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실거주 예정이나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등 갱신 거절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곧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예정인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언제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갱신 거절 경위와 의사표시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권리 행사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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