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넷에 올라온 여간부 사진을 따로 저장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6.10.02
부대 인트라넷에 게시된 여간부 사진들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 분류해 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부에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은 없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관만 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도 징계나 군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사진을 따로 모아서 보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군사건
- 인트라넷 여간부사진 저장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변경식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사진 수집 경위와 보관 목적, 이용 방식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외부 전송·편집·유포 여부와 군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히 사진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사진을 수집하게 되었는지와 보관 목적,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군 내부 복무규정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사진을 외부로 전송하거나 편집·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설명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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