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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만 잠깐 옮겨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2026.10.02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못 나간다고 해서 잠깐만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미터만 이동해서 다시 주차했는데 상대방이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이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말 잠깐 차를 이동한 것뿐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교통
  • 음주운전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운행 거리가 짧더라도 실제 운전행위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검토됩니다.
  • CCTV·블랙박스·주차장 출입기록·목격자 진술 등이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당시 운전 경위와 단속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장소인지만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운행 거리가 매우 짧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에 대해 음주운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례도 있었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차량을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뿐 아니라 CCTV, 주차장 출입기록,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잠깐만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운전 경위와 단속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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