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LEGAL Q&A

시세조종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09.30

지인 소개로 투자방에 들어가 특정 종목을 계속 사고팔았는데 최근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추천받은 대로 거래했을 뿐인데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계좌 거래내역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일반형사
  • 시세조종
  • 주가조작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정구승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시세조종 사건은 거래 방식과 공모 여부, 인위적인 시세 개입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계좌내역·메신저·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매매 경위와 투자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히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거나 사전에 공모했는지, 인위적으로 시세 형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투자방 대화 내용, 통화내역 등을 통해 거래 경위와 관계자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경위로 종목을 매수·매도했는지, 투자 판단을 스스로 했는지 또는 누구의 권유를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은 거래기록과 전자자료 분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제443조에 따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하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투자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액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

답변을 넘어, 내 사건의 방향까지
온라인 답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