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적발됐는데도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2026.09.22
퇴근하고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뒤차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깨웠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네요.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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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 도로교통법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신호대기 중 정차했더라도 이미 음주 상태로 도로를 주행했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운전 여부와 주행 경로,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등이 사건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에 각각 대비하면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사실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이 멈춰 있었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신호대기 중 정차는 운전이 종료된 상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멈춘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적발 당시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디에서 출발해 얼마나 운전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신 장소와 귀가 경로, 적발 위치 등을 토대로 음주 상태에서 실제 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고가 없더라도 형사절차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음주 시점, 적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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