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09.29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 당시 설명 들었던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입지와 개발 계획을 강조해서 계약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시행사에서는 단순 변심이라며 어렵다고 합니다.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는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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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해지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답변
문건일 대표변호사
답변 요약
- 분양계약은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만으로 자유롭게 취소·해지하기 어렵습니다.
- 중요한 착오나 허위·과장 설명, 사기·강박 등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서·광고·상담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계약 당시 설명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자금 사정이 달라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다른지, 입지나 개발계획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이 있었는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이 잘못 안내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뿐 아니라 분양 광고, 안내 책자, 상담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홍보 자료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단순 변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착오나 사기·강박에 따른 취소 사유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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